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오늘도힘차게 2014. 10.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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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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