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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수산물 :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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