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

오늘도힘차게 2014. 9.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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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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