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극식소

오늘도힘차게 2014. 9.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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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극식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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