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1회/년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극식소 (0) | 2014.09.30 |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0) | 2014.09.30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물 (0) | 2014.09.30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 (0) | 2014.09.3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8호) (0) | 2014.09.30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015호) (0) | 2014.09.2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서식 17]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0) | 2014.09.2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서식 21] 검사시료(물건)수거증 (0) | 2014.09.2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서식 20] 가축방역사중 (0) | 2014.09.2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서식 19] 가축방역관(검역관)증 (0) | 201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