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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구분 |
전부제한구역 |
일부제한구역 |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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