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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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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3.6.12.]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2013.6.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6.12.)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6.12.)

 

제4조 (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

 

5.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 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 시설

 

제5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6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회수한 물량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농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퇴비·액비의 공급)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제10조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회수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및 제한)

 

①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령, 조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집·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60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61

 

서식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62

서식 2 가축분뇨 반입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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