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 등에 대한 소각 매몰 등의 방역조치
다. 그 밖에 검역상 필요한 사항
3.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시설에는 해당 초생추 외에는 입고 전 30일부터 검역종료시까지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검역장소
나. 축주명
다. 품종
라. 수수
마. 원산지
바. 도입일자
사. 검역종료일
아. 예방접종등 기타 특기사항
5.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 등의 실시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 발생시 격리·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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