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김포 구제역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1일(수) 구제역 의심축 신고농장(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 250두 사육)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 | 2018.04.25 |
---|---|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 (0) | 2018.04.25 |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개장(4.24일) (0) | 2018.04.24 |
4월 20일부터 구제역 발생 및 위험 지역(김포·강화) 돼지에 2차 구제역(A형) 백신접종 시작 (0) | 2018.04.20 |
4월 21일, 전국 돼지 구제역 백신(A형) 공급 완료 (0) | 2018.04.20 |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0) | 2018.04.11 |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다 (0) | 2018.04.09 |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 2주 연장 (0) | 2018.04.09 |
김포‧강화지역 돼지농장 일제 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 (0) | 2018.04.09 |
김포‧강화 차단방역 강화 및 긴급방역비 지원 (0) | 2018.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