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포 구제역 발생(3.26)에 따른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을 당초 3.27일부터 4.9일까지에서 4.23일까지로 2주간(14일) 연장하고 가축시장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9(월)(2주간) → 연장: 3.27(화)∼4.23(월)(4주간)
❍ 이번 조치는 김포지역 내 소에서 지난 3.27일과 4.3일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 6건) 검출, 최근 일부 가축시장에서의 소독실시 미흡사례 지적, 4월 말 완료 예정인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다.
❍ 폐쇄기간 동안에는 농협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검역본부, 지자체, 농협)은 소독설비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9일부터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및 발판매트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에 대하여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과거 축산차량(분변 등)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사례를 감안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바른 소독실시 유도와 함께 사전에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최대 14일)를 감안할 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 집합시설(가축시장)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실시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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