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축산농가의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17.10월 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 ’18.5.1.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②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④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⑤ (자율방역 강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17.10.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18.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
❍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
❍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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