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경기, 충남 등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오늘도힘차게 2018. 3. 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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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충남 등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3.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18.3.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방역조치로 ①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②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18.3.17. 20:00), ③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18.3.18 09:00), ④ 전국(제주도 제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국(제주 제외)일시 이동중지 발령 사유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4건이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됨에 따라, 


❍ 3.17.(토)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3.17.(토) 19시부터 3.19.(월) 1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한다.


*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 차량은 ’18.3.18 19:00~3.19 19:00까지 허용


❍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 가금농가 7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8,582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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