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7개 대형 유통업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액이 ‘17년 설 대비 약 17.4% 증가 ㅇ 축산물, 과일, 수산물 등 모든 품목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등(15.7%)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크게 증가(67.4%) ◈ 5~10만원대 선물세트 판매가 ‘17년 설 대비 18.7% 증가 ㅇ 축산 42.4%, 과일 30.4%, 수산 25.8% 증가하여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 확인 ◈ 전통시장 등에서도 매출액 증가 ㅇ 축산물, 청과 등 특화시장 대상 설 매출액 조사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이 약 25% 증가하였다고 응답 ※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17년 설 대비 약 97% 증가 ◈ 품목별 판매액도 한우 선물세트 14.7%, 홍삼 가공제품 10.6% 증가하였으며, 사과·배 주산지의 출하량도 증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17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하였다.
*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마트 / (온라인) 11번가, 쿠팡 / (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ㅇ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하였으며,
ㅇ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67.4%)이 백화점 등(15.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240억원 → (‘18) 401억원
□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하여,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료를 제공한 6개 유통업체 대상 조사
ㅇ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17년 설 대비 42.4% 증가하였으며,
ㅇ 과일(30.4%), 수산(25.8%) 등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ㅇ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정도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ㅇ 또한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17년 대비 약 97% 증가(‘17 : 711억원 → ’18 : 1,401억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23.3% 늘었다.
* ‘17년 매출액 상위권인 세종, 나주, 반월, 일산, 원당 로컬푸드 직매장 대상 조사
□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하였으며,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하였다.
* (한우) 7개 유통업체, (홍삼) 한국인삼공사, 농협홍삼
ㅇ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APC 출하량도 ‘17년 설 대비 각각 10.2%, 5.7%씩 늘어났으며,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ㅇ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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