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3.16.(금)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3.16.(금)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3.17.(토) 00시부터 3.17.(토)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0천 개소*이다.
*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25대 등
□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8개반, 16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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