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모집,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 ◦ 신청기간 : (인증갱신) 3.19(월)~4.6(금), (신규인증) 3.19(월)~4.27(금) ◦ 신청방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 하반기(7~8월 중)에 인증 희망 농가 모집을 한번 더 진행할 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오는 4.27일까지 모집(인증갱신 신청 3.19일~4.6일, 신규인증 신청 3.19일~4.27일) 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경축순환농법․무경운․직파․지열히트펌프 활용 등)을 이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및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수 인증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도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비료, 유류 등 에너지 투입 최소화로 경영비와 노동력 등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금년 하반기(‘18.7~8월 중)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을 한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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