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 금번 협의회에 참석한 AI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봄철 AI 발생 원인이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됨에 따라 몇 가지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북상과 AI 상시 발생국인 대만, 홍콩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은 우리나라를 경유(천수만 등)하고 있어,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 특히,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권고하였다.
□ 이와 함께, 농장 간 AI 전파방지를 위해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점검·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계사 관리자와 분뇨처리자 구분, 분뇨운반차량 출입시 세척·소독, 시·도 간 가금 분뇨 반출금지, 비료제조업소 출입차량 세척‧소독 시설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농식품부는 동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협회에 알리고 가금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전국에 있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점검반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 최근 AI가 발생한 시·군에 소재하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분뇨 반출시 농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하여 소독 및 검사를 받은 후 반출될 수 있도록 가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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