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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구제역(A형)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

오늘도힘차게 2018. 3.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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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구제역(A형)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6일(월)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A형)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논의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① (전국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


❍ (적용기간) 48시간(3월 27일 12시 ~ 3월 29일 12시) 

❍ (적용지역) 전국

❍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

❍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집중단속

❍ (합동점검)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이 Standstill 이행사항 점검

※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살처분 강화)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③ (긴급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경기 소재 돼지 전농가 1,280호 2,031천두, 충남 소재 돼지 전농가 1,235호 2,276천두 


④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⑤ (돼지농장간 이동제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18.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⑥ (이동제한 예찰 강화)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백신접종유형 발생 ⇒ (경계) 접종유형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시 ⇒ (심각) 접종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전국 확산 우려 시/미접종유형 발생시


❍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협조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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