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단속개요)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에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양곡·지리적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18.1.22.∼2.14.(24일간) ❍ 단속대상: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 ❍ 단속인원 및 조사업체수: 4,426명 10,539개소 ◈ (단속결과) 548개소 적발(원산지 위반 539, 양곡 표시 위반 9)하여 전년(804개소) 대비 32.0% 감소 ❍ 원산지 위반: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 적발업체수: (’17)784개소 → (’18)539(전년 설 대비 31.2% 감소) ❍ 양곡 표시 위반: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 * 적발업체수: (’17)20개소 → (’18) 9(전년 설 대비 55.0% 감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8.1.22.∼2.14.(24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53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설을 맞이하여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하였다.
□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위반 품목: 572품목(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 위반으로 위반 업체수와 다름)
-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양곡 표시 위반사항: 13건(1개 업체(품목)에서 여러 표시사항 위반으로 위반 업체수와 다름)
❍ 금년에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하였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위반사례 >
① 충북 ○○시 소재 ○○농산은 서울 ○○구 소재 ○○로부터 중국산 수수와 기장 548톤(5억 7천만원)을 구입하여 이를 수수쌀과 기장쌀로 도정,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상회에 24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1.30.적발) ② 전남 ○○시 소재 ○○업체는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갈비와 등심을 선물용 찜·탕·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대패 삼겹살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8.적발) ③ 인천 ○○구 소재 ○○마트는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200kg을 10kg당 28,000원대에 구입하여 이를 250g들이 팩으로 재포장하여 1팩당 3,000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13.적발) ④ 강원 ○○시 소재 ○○마트에서 품종이 혼합으로 표시된 쌀 300kg을 POP에 쌀의 품종을 오대쌀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8.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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