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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

오늘도힘차게 2018. 2. 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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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

 

《 주 요 내 용 》

 

◈ (단속개요)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에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양곡·지리적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18.1.22.∼2.14.(24일간)

❍ 단속대상: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

❍ 단속인원 및 조사업체수: 4,426명 10,539개소

◈ (단속결과) 548개소 적발(원산지 위반 539, 양곡 표시 위반 9)하여 전년(804개소) 대비 32.0% 감소

❍ 원산지 위반: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 적발업체수: (’17)784개소 → (’18)539(전년 설 대비 31.2% 감소) 

❍ 양곡 표시 위반: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

* 적발업체수: (’17)20개소 → (’18) 9(전년 설 대비 55.0% 감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8.1.22.∼2.14.(24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53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설을 맞이하여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하였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위반 품목: 572품목(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 위반으로 위반 업체수와 다름)


-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양곡 표시 위반사항: 13건(1개 업체(품목)에서 여러 표시사항 위반으로 위반 업체수와 다름)


❍ 금년에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하였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위반사례 >

 

① 충북 ○○시 소재 ○○농산은 서울 ○○구 소재 ○○로부터 중국산 수수와 기장 548톤(5억 7천만원)을 구입하여 이를 수수쌀과 기장쌀로 도정,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상회에 24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1.30.적발)


② 전남 ○○시 소재 ○○업체는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갈비와 등심을 선물용 찜·탕·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대패 삼겹살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8.적발)


③ 인천 ○○구 소재 ○○마트는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200kg을 10kg당 28,000원대에 구입하여 이를 250g들이 팩으로 재포장하여 1팩당 3,000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13.적발)


④ 강원 ○○시 소재 ○○마트에서 품종이 혼합으로 표시된 쌀 300kg을 POP에 쌀의 품종을 오대쌀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2.8.적발)

 

 마지막으로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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