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8.(목)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으로 확대하여 발령하였다.
*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금일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 기 발령
❍ 금번 일시이동중지 확대 발령 지역(경기 남부 6개 시‧군)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하여 2.8.(목)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2.8.(목) 21시부터 2.9.(금)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실시되고,
❍ 일시이동중지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천 개소*이다.
* (경기 남부 6개 시‧군) 가금농가 1,250개소, 도축장 4, 사료공장 74, 차량 2,760대 등
□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 아울러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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