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신청대상)「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 2018.3.1. 이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18. 3. 2.(금) ~ 3. 20.(화) ❍ (지원금액) 친환경축산물 생산ㆍ판매실적 × 축종별 지급단가 ❍ (대상축종)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접 수 처)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 확인 가능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천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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