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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7년 8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7. 8.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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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7년 8월 4주차)

 


⦿ 소 선호 부위별로 ‘맞춤 개량’ 가능해졌다 (농촌여성신문 - 2017.8.25.)


등심과 안심 등 특정 부위가 발달한 소를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개량 시대가 왔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결과를 이달부터 농가에 제공한다.
그 동안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결지방) 등 15개 형질을 이용해 한우를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10대 분할육의‘중량’과‘비율(도체중 대비 분할육 중량의 비율)’을 더해 총 35개의 개량형질을 활용해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형질을 고려해 정액을 선택할 수 있어 농가의 정액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소비 경향에 맞춰 특정 부위가 발달한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된 한우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연구진은 후대 검정우 2660마리를 24개월령에 도축해 10대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 유전력을 측정·분석했다. 그 결과, 중량 평균은 ▲안심 6.0㎏(비율 평균 1.6%) ▲등심 34.5㎏(비율 평균 9.3%) ▲채끝 7.7kg(비율 평균 2.1%)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분할육의 유전력은 0.38∼0.78 정도로, 기존 도체중(0.35)과 등심단면적(0.44), 근내지방도(0.56)가 잘 개량된 것에 비춰볼 때, 이른 시기에 개량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에 제공하는 씨수소 정액 중에 등심 중량 유전능력이 우수한 소의 정액을 활용하면 낮은 것을 활용했을 때보다 등심을 약 4kg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우 10대 분할육별 개량 과제는 국가 가축개량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분할육별 조사를 실시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농진청 이상재 축산자원개발부장은“10대 분할육 유전평가 기술 개발은 체중과 육질 위주 한우개량에서 소비자의 부위별 선호 경향에 따라 맞춤형 개량이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한우의 다양한 개량형질을 발굴해 소비자 입맛, 국내외 소고기 생산 환경에 맞는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돼지고기 가격 ‘탕박등급제’ 전환 탄력 (농축유통신문 - 2017.8.21.)


돼지고기 정산 가격체계가 탕박등급제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협 등 관계기관은 돼지고기 유통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이달 22일 예정된 농식품부 주재 회의에서 각 관련 단체와 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취합해 탕박등급제 전환 및 시기, 지육중심 정산, 박피상장 폐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돼지 중 10%가 안 되는 물량이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고, 전체 출하 물량의 2%가 채 되지 않은 박피물량이 기준가격으로 작용해 박피생체 가격은 대표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매시장의 영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한우와는 달리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보다 육가공업체와 직거래가 일반화 돼 있다.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경우 약 8.3%만이 도매시장을 통해 구입하고 있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6.4%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 결정구조에 있어서는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견 합치가 이뤄질 경우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육가공업계는 돼지거래 탕박등급별 정산과 박피상장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탕박등급제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한 지급률 문제도 등급제 정산으로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률 문제는 등급제를 통한 정산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육가공 업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선우 국장은 “탕박등급제 시행과 박피상장 폐지는 업계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예냉하지 않고 축산물 운반' 마트직원 항소심도 '집유' (뉴스1 - 2017.8.25.)


한 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을 운반한 대형마트 배송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대형마트를 운영중인 조합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총 18회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다. 하지만 A씨는 영상 18~32도인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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