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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오늘도힘차게 2016. 6.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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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ㆍ오리 등 부화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 동 기간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한 임상검사(오리 등 기타 가축은 정밀검사 포함)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닭ㆍ메추리ㆍ칠면조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ㆍ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5.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 및 차량 : 접촉 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후 운행토록 조치

 

6.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을 경우 분변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음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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