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오늘도힘차게 2016. 6.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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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ㆍ진입로ㆍ농장내 사택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이어야 하며, 시험가축의 마리수는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한다.


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입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주 경과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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