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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오늘도힘차게 2016. 5.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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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서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오염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오염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위험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경계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라 함은 오염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조류(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 동물에 대한 다음 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1차 검사(HA, HI)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닭·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8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등)

 

① 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진단 결과 이상증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사환축으로 인정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등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감수성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

 

7. 제13조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도지사의 조치)

 

제8조제2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

 

4.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5.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6.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감수성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제10조 (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8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발생지의 축산업 형태·지형적 여건·야생조류 서식실태·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협의회에 부의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는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그 밖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4조 (병성감정 등)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5조 (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3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안전행정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정부 방역대책·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을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

 

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타 7일간 이동제한

 

7.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에서 생산된 퇴비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8.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은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판매·보관 장소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9. 발생농장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은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닭농장은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하고, 오리농장은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

 

④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위험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경계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7조 (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과 돼지 및 그 생산물. 단, 돼지는 역학적 관련성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3.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후에 차량의 내·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환축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는 검역검사본부장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②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

 

4. 살처분 대상가축, 위험·경계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돼지·개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5. 1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6.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

 

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야생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30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왕겨 등 : 소각 또는 매몰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0조 (오염·위험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위험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 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 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어 질병전파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험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오염지역·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위험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위험지역 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오염지역 안의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출하 허용

 

2.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3. 닭 도축장은 경계지역산 닭만 도축, 오리 도축장은 경계지역산으로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도축

 

4.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5.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 폐기.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위험지역 닭의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허용

 

6. 사료·깔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오염지역의 사료·깔짚·왕겨는 폐기하고, 위험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오염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위험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가축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위험지역과 오염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경계지역의 방역)

 

① 시·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경계지역 설정대상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 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경계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리는 반출·입 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혈청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허용하며,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2. 닭 도축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 전 혈청검사 음성인 경계지역의 오리에 한하여 도축 허용

 

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 폐기, 닭의 종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허용, 닭의 식용란은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허용

 

6. 깔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실시후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후 이동허용

 

9. 사료공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④ 경계지역(오염지역·위험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경계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5.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⑤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 이 요령에 의한 경계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닭은 7일간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하여 이상이 없다고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부화장의 방역 등)

 

①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이하 "역학관련부화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관련부화장에 대하여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아리 분양농가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에 파견하여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닭의 경우 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검사 필요시 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역학관련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입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예방접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방안을 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5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26조 (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7조 (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혈청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 마리수 산란율 등의 상황을 주 2회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 : 바이러스 검사, 오리 :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축의 재사육)

 

제17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포함한다)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21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오염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제29조 (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위험지역이 경계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및 범위 등 방역조치에 관한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37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38
별표 3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39
별표 4 출입금지 표지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93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94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695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31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32

 

서식 1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61
서식 2 현지조사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62
서식 3 시료채취내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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