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오늘도힘차게 2016. 6.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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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1. 정밀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는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 이상)이며, 분변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 채혈한 동일개체의 분변 swab 20개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혈청송부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농장명 :
    축주명 :
    농장주소 :
    연락처 :
    계군명 :
    가금종류 :
    ※닭(종계ㆍ산란계ㆍ육계ㆍ토종닭ㆍ삼계), 오리(종오리ㆍ육용오리), 기타 가금류

    (메추리 등)
    채혈년월일
    채혈시 주령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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