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오늘도힘차게 2016. 5.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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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본부별로 3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팀장, 발생지 방역요원, 해당도 방역요원 각 1명씩 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개인별로 교육ㆍ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한다.


3.3 방역본부장은 의사환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사환축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4.1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4.1.1 의사환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사환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첨 1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ㆍ운영한다.


4.1.3 의사환축 발생농장 진입로 및 축사 내ㆍ외부 바닥에 소석회(생석회)를 살포한다.


4.1.4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4.1.5 의사환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축의 사육현황조사, 21일 이내 출입한 모든 차량(가축, 사료, 분변 등) 및 사람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1.7 양성판정시 농장내에서 사용중인 기자재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 처분한다.


4.1.8 살처분 완료 후 발생농장 등에 대한 필요한 세척, 소독 등을 지도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1차 소독이 종료된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바로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 14일간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다.


- 침구류 및 개인위생용품 : 침낭, 베개,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작업복 등
- 취사용품 : 버너, 식기류, 칼, 도마, 후라이팬 등
- 초소설치용품 : 텐트, 입간판, 난로, 선풍기, 콘센트, 전선 등
- 소독 및 통제용품 : 소독장비, 소독약품, 경광등, 접근금지 띠, 안전밴드(X-밴드), 차량유도봉 등
- 통신장비 : 휴대용컴퓨터(UMPC), 휴대폰, 충전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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