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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될 경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한다.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바이러스를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나. H5나 H7 혈청형이 아닌 경우 가호의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를 닭 8수에 접종하여 1수 내지 5수의 폐사를 보이지만 세포배양중 트립신 첨가 없이도 세포변성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HA cleavage site)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염기가 확인되거나 세포에서 트립신 첨가 없이도 세포변성효과가 나타날 경우
라. H5나 H7형이 아닌 바이러스중 가호 또는 나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트립신 첨가 없이도 세포변성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가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HA cleavage site)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염기가 확인될 경우
2.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중 제1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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