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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1. 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2.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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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0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제도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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