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1)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2) 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③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3) 벌칙의 적용
영업허가제도를 위반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
(4)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내용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허가사항 중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허가사항 중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1)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2) 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③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3) 벌칙의 적용
영업신고제도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4)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내용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신고사항 중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신고사항 중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 영업등록제도의 위반
(1)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등록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2) 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등록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③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3) 벌칙의 적용
영업등록제도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
(4)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내용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등록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등록사항 중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등록사항 중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0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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