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오늘도힘차게 2015. 1. 28. 13:52
728x90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

     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당)
(6)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식품( )영업허가신청서.hwp

 

 

3. 허가관청의 확인

 

허가관청은 영업허가신청서의 제출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건축물대장,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또한, 허가관청은 영업허가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4. 영업허가의 조건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0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1

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제도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7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