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오늘도힘차게 2015. 1.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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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

     당)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

     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

     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

     는 경우만 해당)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

     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3)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시 첨부서류

 

 

 

 

 

식품 영업신고서.hwp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41

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제도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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