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차 생산단계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집적분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그 영업을 허가,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식품 관련업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영업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신고업무는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식품가공 관련업체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축산물 식품관련 가공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4)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6)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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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관청의 확인
허가관청은 영업허가신청서의 제출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또한, 허가관청은 영업허가 신청인이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4. 영업허가의 조건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4항)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제도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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