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2. 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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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2.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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