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
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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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서.hwp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제도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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