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2. 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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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2. 시설개선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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