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 ('20) 65,612 → ('21) 83,334 → ('22) 94,795→ ('23) 108,489
□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1899-2112), 식품(☎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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