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
□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 수입량: 돼지고기 (‘23.6) 27만6천톤 → (‘24.6.) 31만7천톤(전년비 14.9%), 오리고기(훈제) (‘23.6) 4천4백톤 → (‘24.6.) 6천톤(전년비 40%)
□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외 배추김치 73건 적발 등 전년 대비 21건 증가(4.7%)한 470건 적발
□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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