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이상,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989억여 원 □ 여행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