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7.30.)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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