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63개 시‧군‧구*
* 부산(강서, 금정, 기장, 남, 동, 서, 북, 중, 동래, 부산진, 사상, 사하, 수영, 연제, 영도, 해운대), 인천(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옹진), 울산(중, 남, 동, 북, 울주), 경기(의정부, 동두천,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안성, 양주, 가평), 강원(춘천, 속초, 양양), 충남(천안, 공주), 전북(전주, 익산, 정읍, 순창), 전남(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 장성, 진도), 경남(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고성, 하동)
※ 위험도 상승에 따른 전국 일제 접종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 지
※ 전국의 새로 태어난 송아지(4개월령 이상)는 격월로 수요 파악 후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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