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 검역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1. 검역신청수수료 가. 동물
구분 수수료 비고 1)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2) 개 및 고양이 1만원 신청건당 3)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신청건당 4) 그 밖의 동물 2만원 신청건당
나. 동물 외의 검역물 : 신청 건당 2만원
2. 정밀검사수수료
가. 정밀검사수수료는 다목의 검사질병별로 구분하여 해당질병을 검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정밀검사수수료의 적용단위는 동물 1마리별로 하되, 병아리·꿀벌 및 그 밖의 (지정)검역물은 검사신청 건별로 한다.
다. 질병별정밀검사수수료
검사질병명 |
수수료 |
검사질병명 |
수수료 |
구제역(LPB효소면역법) |
6,200원 |
말전염동맥염 |
26,000원 |
구제역(3ABC효소면역법) |
8,100원 |
말전염성자궁염 |
7,000원 |
구제역(혈청중화시험) |
4,200원 |
구역 |
5,300원 |
구제역(PCR법) |
23,000원 |
비저 |
4,700원 |
돼지열병 |
4,200원 |
꿀벌부저병 |
2,500원 |
브루셀라병 |
2,400원 |
꿀벌기생성응애류 |
500원 |
결핵병 |
1,000원 |
꿀벌석고병 |
500원 |
요네병 |
4,600원 |
꿀벌백묵병 |
500원 |
바베시아병 |
4,400원 |
뉴캣슬병(혈청검사) |
3,900원 |
타이레리아병 |
4,400원 |
뉴캣슬병(병원체동정) |
74,000원 |
아나플라즈마 |
4,400원 |
추백리 |
2,100원 |
불루텅병 |
5,300원 |
가금티푸스 |
2,100원 |
소백혈병 |
4,700원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
2,300원 |
소렙토스피라병 |
4,900원 |
닭전염성기관지염 |
4,500원 |
수포성구내염 |
5,300원 |
닭전염성F낭병 |
2,600원 |
소생식기캠필로박터증 |
5,800원 |
가금콜레라 |
7,600원 |
트리코모나스병 |
1,000원 |
닭뇌척수염 |
5,000원 |
돼지오제스키병 |
4,800원 |
닭전염성후두기관염 |
3,300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8,700원 |
조류인플루엔자(혈청검사) |
2,700원 |
마에디비스나 |
2,700원 |
조류인플루엔자(병원체동정) |
73,500원 |
말전염성빈혈 |
2,700원 |
마렉병 |
3,100원 |
말파이로플라즈마 |
6,300원 |
살모넬라균감염증 |
7,600원 |
광견병 |
55,000원 |
말전염성동맥염(병원체동정) |
159,900원 |
비고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검사대상 질병 외의 질병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당해 질병과 가장 유사한 질병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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