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1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2012.12.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없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