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1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2012.12.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없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511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시행 2013.12.30.] [경상북도조례 제3511호, 2013.12.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오리, 기타 조류 1,000 100수 당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시행 2009.11.5.]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2009.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검사 4. 법 제..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3709호)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시행 2012.4.5.] [경상남도조례 제3709호, 2012.4.5.,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도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항균제 등 화학 약품이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육환경의 위생적인 관리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물"이란「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3623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1.8.18.] [경상남도조례 제3623호, 2011.8.1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도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

경산시 농축산물생산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경상북도경산시훈령 제245호)

경산시 농축산물생산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시행 2012.3.28.] [경상북도경산시훈령 제245호, 2012.3.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축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농축산물의 품목별 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조정 협의 2. 농축산물의 생산지원자금, 유통지원자금, 기타 각종 출하조정자금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의 수매량배정, 수매자금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규격출하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축산물의 유통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농축..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57호)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1995.1.10.]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57호, 1995.1.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1.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주택간의 거리 100m이내) 이상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 (단,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 가. 축종별 직선거리 축 종 축종별 직선거리 돼지, 개, 닭, 오리 500m 젖소 250m 기타 가축 200m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04호)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8.1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04호, 2012.8.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별표 2] 가금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별표 2] 가금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시∙군 도 축 장 명 부호 및 검인번호 부 호 검인번호 안 양 시 효성식품 경 기 51 부 천 시 남양식품 경 기 52 평 택 시 부성산업(주) 경 기 53 동두천시 대상마니커(주) 동두천지점 경 기 54 고 양 시 화성산업(주) 경 기 55 남양주시 유림산업 경 기 56 용 인 시 대상마니커(주) 경 기 57 김 포 시 양지산업 경 기 58 양 주 군 한강식품(주) 경 기 59 양 주 군 삼성식품산업사 경 기 60 화 성 군 영육식품 경 기 61 화 성 군 (주)화성유통 경 기 62 화 성 군 (주)한일농원 경 기 63 광 주 군 (주)서울부로이라 경 기 64 포 천 군 정우식품(주) 경 기 6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별표 1] 포유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별표 1] 포유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시∙군 도 축 장 명 부호 및 검인번호 부 호 검인번호 수 원 시 신원(주) 경 기 01 성 남 시 초원식품(주) 경 기 02 안 양 시 (주)협신식품 경 기 03 평 택 시 (주)평농 경 기 04 동두천시 우림축산(주) 경 기 05 고 양 시 원혁산업(주) 경 기 06 남양주시 남양식품(주) 경 기 08 파 주 시 (주)북서울파주도축장 경 기 09 이 천 시 신영축산(주) 경 기 10 안 성 시 안성축산진흥공사 도 축 장 경 기 11 김 포 시 (주)우석식품 경 기 12 화 성 군 신호유통(주) 경 기 13 광 주 군 우진산업(주) 경 기 14 연 천 군 진승산업(주) 경 기 15 포 천 군 북원농산(주)포천공장 경 ..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경기도훈령 제1262호)

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시행 1999.10.18.] [경기도훈령 제1262호, 1999.10.1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의 도축장별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합격표시)  ① 포유류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가금류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검인의 관리)  검인은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도축된 식육에 대한 날인은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직접하거나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보조검사원이 행한다.  별표 1 포유류..

경기도 양주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산정 지침 (예규 제26호)

경기도 양주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산정 지침[제정 2007. 10.  8.] [예규 제26호]  Ⅰ. 목적 이 지침은「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17호 2005.3.2.시행) 및 (농림부 고시 제2007-18호 2007.4.11.시행)에 의하여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결과「약사법」제85조제3항의 규정 위반농가에 대하여「약사법」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잔류물질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Ⅱ.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  1.「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8호)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원인이 분명한 것은 과태료 기준액인 3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경기도조례 제4380호)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도민이 식품등으로 인하여 도민건강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4576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3.8.5.] [경기도조례 제4576호, 2013.8.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구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16,000 10,000 6,0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소·말 : 200미터 이내 - 젖소·사슴·양 : 3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 : 8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신고대상 배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