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3.12.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28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상설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에 둔다.(개정 2013.12.30.) 2. 규모는 판매장 175.5㎡(5동), 저온저장 162.0㎡, 냉동고 45.0㎡, 기계실 18.0㎡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