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조례 제2289호)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3.12.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28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상설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에 둔다.(개정 2013.12.30.) 2. 규모는 판매장 175.5㎡(5동), 저온저장 162.0㎡, 냉동고 45.0㎡, 기계실 18.0㎡ 제3조..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산정기준 (제6조제1항)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1ℓ당 13 10 3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만 인가 거주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돼지, 닭, 오리, 개는 제외한다)을 사육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4.1.27.]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2014.1.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고창군 농축수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 (전라북도 고창군 훈령 제364호)

고창군 농축수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시행 2010.10.4.] [전라북도 고창군 훈령 제364호, 2010.10.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 농축수산물의 생산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전체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조정 협의 2. 농축수산물의 생산장려금 및 출하조절자금 등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축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축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② 아래 품목의 생산과 출하의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고추 2. 마늘 3. 양파..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축종 사육두수 비고 소,젖소,돼지,말,사슴 2마리 이하 양, 개 5마리 이하 닭, 오리 10마리 이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오리, 닭, 개 : 1000m이하 지역..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99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시행 2012.2.6.]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992호, 20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젖소·말·돼지·닭·오리·개·사슴·양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315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315호, 2011.1.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009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09.8.1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009호, 2009.8.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사슴· 닭· 오리 및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 요(尿) 및 가축사육과 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 관련)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허가대상 20,000 17,000 3,000 신고대상 이하 18,000 16,000 2,0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1.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2014.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이라 함은 20수 이상의 닭·오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고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인..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49호)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1.2.18.]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49호, 2011.2.1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축산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높이고 농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를..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 보전상 필요한 지역 및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6호)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5.1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6호, 2012.5.1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하며 가구 수..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면․동 리․통 별 제 한 지 역 비 고 전 부 일 부 두마면 두계1리~10리 전지역 왕대․입암리 계룡제1산업단지 왕대준공업단지 농소1리~2리 계룡대실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 - 엄사면 엄사1리~22리 전지역 유동2리 0-1,3-1,3-6,13,14-2,14-4~5,14-9,14-11~12,14-15~17,15-1,17,산57,산57-7,산57-15,산 57-20~21 15,20~21, 산56-1 유동3리~4리 전지역 - 신도안면 남선1리~16리 전지역 - 금암동 전지역 전지역 ※ 그 밖에 전부제한 지역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경계(울타리)에서 300m 이내지역 -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경계(울타리)에서 ..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98호)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12.3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98호, 2009.12.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의 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구분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7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함 ㅇ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제한지역 ㅇ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