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도조례 제3664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7. 02:34
728x90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8.2.] [강원도조례 제3664호, 2013.8.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사·시험 등의 의뢰)

 

①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에서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검사신청서를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수수료 납부사실을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성적서 교부 등)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처리 기간 내에 검사·시험 등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그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① 의뢰인은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납부방법 등)

 

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의 수입증지의 납부는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20조를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 축산물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하여 축산물작업장을 검사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강원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③ 시험소와 축산물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8조 (검사 등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하고 남은 검사시료가 사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의뢰시점에 의뢰인으로부터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시험 등 불응)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 등으로 검사·시험 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값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3조에 규정된 의뢰인과 그 밖의 사람이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강원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시험 등의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사람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 등을 한 물품명 등을 강원도보와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