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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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붙여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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