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조례 제2145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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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6.]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145호, 2015.11.2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5.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구역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6. 관광·온천지구 부지경계에서 한우는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7.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8.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9.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10.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1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지형도면 고시 등) 


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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