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
□ 아울러, 농식품부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4.4일(수)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 실시 예정
❍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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