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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7.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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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2.5

【질 의】

당사는 OOO 닭갈비, 제품유형: 양념육(냉동제품)으로 기획하고 있음.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의거하여 식육의 특정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 및 함량에 부위와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ㄱ. 닭에 대한 부위분할 명칭이 없고,

ㄴ. 닭갈비는 일반적으로 닭의 갈비부위가 아닌 다른 정육부분을 사용(닭갈비로 불리는 부위는 제품화가 현실적으로 안됨)

ㄷ. 또한 시중에 􀶳􀶳􀶳􀁇 닭갈비란 제품명으로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ㄹ. 그러므로 닭갈비는 부위명칭이 아닌 요리를 지칭하는 명사로 판단되어 지고 있음.

 

질의내용

 

1) 􀶳􀶳􀶳􀁇 닭갈비란 제품명의 사용가능여부는?

 

2) 만약 상표등록이 􀶳􀶳􀶳􀁇 닭갈비로 되어 있다면 사용가능여부는?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2.가(5)의 규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에 있어 제품명으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닭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 ‘07.12.10.)”에서 분할상태별 부위명 및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닭고기의 부위명을 제품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분류 명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닭고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부위로 인식될 수 있는 “닭갈비”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만,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부위명이 아닌 “양념닭갈비조리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용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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