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3.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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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4

【질 의】

사료 등에 특정 원료를 첨가하여 키운 돼지고기의 제품명을 붙인 경우들이 있음.

(예. 녹차먹인 돼지, 동충하초 먹인 돼지, 약돌돼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료에 홍삼 등의 특정 성분을 추가하여 기른 돼지로 만든 상품의 경우, 홍삼돼지 또는 홍삼 먹인 돼지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은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삼돼지’라고 하는 경우 홍삼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한 ‘홍삼돼지’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실제 홍삼을 사료에 첨가하여 먹인 경우라면 그 사실을 표현하는 제품명인 ‘홍삼먹인 돼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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