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4.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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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4.10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처리업소로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금번에 왕돈까스 라는 제품명의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제품명에 왕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지?

 

만약 사용이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07.12.17.)”[별표1]1.가.(1)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않됨.

 

“왕”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것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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